금오공과대학교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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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견서제출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의견서제출통보서(거절이유)는 심사관이 심사결과 부등록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원인에게 이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출원인이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 및 보정을 하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거절이유의 극복방법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거절이유별 대응사례 분석집.pdf"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_정보마당_e-book서비스/산학협력단 홈페이지_자료실)

Question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몇가지 문의를 해와서 좀 도와 주었습니다.
Answer

위와 같이 제3자 단독명의의 특허에 금오공과대학교 교원이 발명자로 포함된 경우 연구윤리의 문제로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현황조사 및 명의환원을 하라는 공문을 받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오공과대학교 소속 교수가 발명자로서 가지는 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요?
Answer

원칙적으로,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되는 건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이 가지는 지분만큼 산학협력단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과제연구비에 특허출원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사용합니다. 또한, 기업과 공동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지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명의로 인해 기업이 얻는 것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양해한다면 기업이 전부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과제 성과물로서 금년내 특허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출원건의 기술별 해당 특허청 심사팀에서 심사청구를 한 순서대로 심사를 개시하며 출원일로부터 1년~2년 이내에 등록여부가 통지됩니다. 하지만, 제3자의 특허침해 발생 및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후 6개월 내외에 등록여부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청구는 60~8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제3자의 특허침해 발생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이 부담하거나 과제연구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학협력단의 방침입니다.

Question 특허를 기업과 공동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Answer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개인 또는 기업과 공동명의로 특허출원하는 것은 과제협액서 등의 근거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산학협력단과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간혹, 다른 개인 또는 기업만의 명의로 특허출원된 건에 교수가 발명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것은 연구윤리의 문제로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현황조사 및 명의환원을 하라는 공문을 받기도 합니다.

Question 교수가 발명을 한 경우 교수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교수의 발명은 대부분의 경우 직무발명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수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할 수 없습니다. 교수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이 가능한 경우는 ①직무발명신고를 하였지만 산학협력단에서 불승계를 통지를 한 경우 ②직무발명 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③직무발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발명일 경우입니다.

Question 특허출원을 하려면 발명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직무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특허를 출원한 후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신고를 하는 경우, 공동명의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이 불가능하고, 특허 출원전 관리 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모든 건이 출원되지는 않습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거나, 발명의 수준이 낮거나, 유사한 선행특허가 많아 등록되더라도 권리가 협소하여 가치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나, 기타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계 및 출원을 포기하고 불승계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가 가지게 되며, 발명자가 원하는 경우 자비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명자가 출원포기 및 불승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계여부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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