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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사업목적

공공기술의 직접사업화 촉진수단인 연구소기업의 기술이전 또는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소기업의 설립·육성을 지원

사업내용

연구소기업 기술이전/현물출자 추진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지원내용

  • (기술가치평가) 공공기술의 현물출자/이전용 등 기술가치평가서 제공 등
  • (시장경쟁력평가) 연구소기업 추진기업 기술제품 글로벌 시장경쟁력평가서 제공 등

※(대기업 연계) 국내외 대기업 연계 공동IR 경진대회 추진을 통해 유망기업의 기술투자 활성화 및 성장 가속화 지원

지원대상

특구법 제2조 5호 및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사업화를 하고자 연구소기업 설립·육성을 추진 중인 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포함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 국립연구기관: 정부기관으로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구법 제2조 4호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확대된 공공연구기관 등